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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개강일/모집안내

모집대상 고3 학생
등록마감 선착순 마감
등록혜택 ① 개인별 지정 좌석 라이브러리 제공
② 평촌청솔학원 재수종합반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진행
③ 재수종합반과 동일한 엄격한 학습 관리 진행
④ 전문 담임 선생님의 학습 컨설팅
⑤ 월 1회 전국 모의고사 실시
⑥ 박하나T 시즌 전체 커리큘럼 적용
⑦ 1:1 개별 클리닉 : 상시 진행
⑧ 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심층상담
⑨ 정기 입시 교실 진행 : 학생 + 학부모
⑩ 저녁 급식 가능 (희망자)
⑪ 이투스 온라인 정기 구독권 50% 할인
  •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  • * 모집정원이 충원되면 조기 마감됩니다.(수강료 납부자만 모집정원으로 포함)

수강료

◆ 수강료 : 수학 필수 + 국/영 중 1개이상 선택 + 독서실 제공

구분 수학 국어 영어 시수 F/C/T 수강료(4.2주 기준)

고3

올인원

11T 16T 1,026,000
11T 16T 1,026,000
15T 16T 1,240,000

※F/C/T : F=피드백, C=클리닉, T=테스트

상담 및 등록절차

Step1. 상담 (방문상담)
  • 상담 예약(필수) : 031-383-9001(내선 1번)
  • 오전 10시 ~ 오후 7시(토, 일 상담 가능)
Step2. 원서접수
  • 모집요강 확인 후 방문접수
Step3. 서류제출
  • 성적표, 생활기록부 : 방문 및 팩스 / 이메일
  • FAX : 031-476-9003
  • E-mail : pccheongsol@gmail.com
Step4. 자격심사
  • 서류 확인 후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
Step5. 등록
  • 예약금 납입 또는 전체 납부
    (교재비, 차량이용비, 급식비 별도)

강사진

  • 수학 박하나
  • 영어 김대원
  • 국어 한용호
  • 입시담임 권지야
  • 수학 박하나
  • 영어 김대원
  • 국어 한용호
  • 입시담임 권지야

표준시수

구분 필수 선택(택1 이상) 피드백(F)
클리닉(C)
테스트(T)
과목 수학 국어 영어
필수 선택
파트 수학Ⅰ 수학Ⅱ 미적 확통 4T 4T 16T
시수 2T 2T 6T 3T

표준시간표

  • 시간
    17:20~18:00 석식(급식 또는 도시락)
    18:00 등원
    18:10~18:20 조종례 & 출결
    18:20~20:20 국어 수학Ⅰ 국어 수학Ⅱ F/C
    20:20~22:00 F/C F/C F/C F/C 확통
    19:00
    ~22:00
  • 시간 토요일
    7:50 등원
    7:50~12:20 F/C/T
    12:20~13:20 중식(급식)
    13:30~16:20 F/C/T
    16:30~18:30 영어
    18:30~19:00 석식(급식)
    19:00~20:30 F/C
    20:30~22:00
  • 시간 일요일
    9:00~11:20 9시까지 등원
    F/C/T
    11:20~12:20 중식(외출)
    12:30~14:30 영어
    14:30~15:40 F/C/T
    15:40~18:40 미적
    18:30~19:00 석식(외출)
    19:00~20:30 자율 귀가 및
    자습가능
    20:30~22:00

※ 시간표는 학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※ 토요일 : 오후 8:20 이후 귀가 가능

※ 일요일 : 오후 6:00 이후 귀가 가능(단, 미적선택자는 수업이후 귀가 가능)

시간
17:20
~18:00
석식(급식 또는 도시락)
18:00 등원
18:10~18:20 조종례 & 출결
18:20
~20:20
국어 수학Ⅰ 국어 수학Ⅱ F/C
20:20
~22:00
F/C F/C F/C F/C 확통
19:00~
22:00
시간 토요일
7:50 등원
7:50~12:20 F/C/T
12:20~13:20 중식(급식)
13:30~16:20 F/C/T
16:30~18:30 영어
18:30~19:00 석식(급식)
19:00~20:30 F/C
20:30~22:00
시간 일요일
9:00~11:20 9시까지 등원
F/C/T
11:20~12:20 중식(외출)
12:30~14:30 영어
14:30~15:40 F/C/T
15:40~18:40 미적
18:30~19:00 석식(외출)
19:00~20:30 자율 귀가 및
자습가능
20:30~22:00

※ 시간표는 학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※ 토요일 : 오후 8:20 이후 귀가 가능

※ 일요일 : 오후 6:00 이후 귀가 가능(단, 미적선택자는 수업이후 귀가 가능)

원내관리시스템

출결관리시스템
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지각
  • ·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진료확인서)
  • ·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,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결석
  • · 무단결석 시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조퇴
  • ·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    (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)
  • ·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  • ·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외출
  • ·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.
  • ·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·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
  • ·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.

학생관리시스템
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
전문적인 학생 지도
  • · 자기주도학습지도사,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.
  • ·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.
전자기기 사용안내
  • · 태블릿PC, PMP, 전자사전 : 지정된 시간,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휴대폰 :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.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※ 인강시청용 노트북 사용 불가,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.

식단관리

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, 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& 청결유지
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, 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& 청결유지
환불/취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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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기준
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없음

2) 독서실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
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    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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